김선임 의원(태평1,2,3,4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하여 성남시의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내년부터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진료비 50%를 감면받는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동물, 학대 동물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선임 의원, 시립동물병원에서 유기견보호센터의 동물 치료비 50% 감면 추진.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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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진료, 감염병 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은 큰 부담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당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을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로 확장하고, 해당 동물의 치료비를 감면하여 성남시 동물들의 생명 보호와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선임 의원, 시립동물병원에서 유기견보호센터의 동물 치료비 50% 감면 추진.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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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의회가 앞장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성남시의 동물 보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물복지 향상에 있어서 성남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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