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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변건석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 시사&스포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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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7 [15:33]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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