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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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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 의원 “헌법 가치 훼손, 명백한 차별”...
 
변건석기자
 

경기도의회 보건 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 장애인 보충 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 최만식 도의원, 장애인 노동권,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정책토론회 참석.  © 시사&스포츠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 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 최만식 도의원, 장애인 노동권,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정책토론회 참석.  © 시사&스포츠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 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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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2 [10:50]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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