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영수)와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단장 김영조)은,’24. 4. ~ 9. 사이 성남시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냉장·냉동 식자재의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하여, 판매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와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냉동 및 냉장 식자재는, 안전을 위해 운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지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 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을확인하고 있기에(온도 기록지 : 식중독 역학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 식품위생법에서는, 온도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첩보가 경찰과 식약처에 입수됐다.
※ 냉장 제품 0~10℃, 냉동제품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함.
경찰은 신속히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2곳을 특정 및 압수 수색을 하여,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을 압수하였고 식약처도 실제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조작한기록지를 출력해 납품해 온 운전기사3명을 적발하는등 경찰과적극적으로 공조하였습니다.
※ 이들이 유통한 온도기록계는 4,900여 대(9억 원 상당)로 확인됨(’21. 6. ~ ’24. 8.)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 기록지를 출력하여확인시켜 주면서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예로, -4℃로 유지된 냉동고에서 실제로는 –20℃로 유지되었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됨
한편 경찰은 이들 2개 업체에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2개 업체와이들로부터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기사들에게 설치해준 중간 설치업체 51개도 추가로 단속하여 입건했다.
단속된 제조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하였으며, 설치업자들 또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이들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설치했다.
▲ 압수물품. ▲ 차량에 설치된 온도기록계.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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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치를 의뢰한 기사들도 온도 유지에 드는 유류비 절약, 공회전으로 인한 차 고장 및 냉동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통해 환수할 예정이며, 식약처도 식품 등 운반업자들이 온도기록 조작장치를 설치하여사용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경찰과 식약처는 지속해서 공조하여 경찰은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식약처는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