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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다가올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비한 국가 책임 의무화 필요”...감염병 전담기관 의료수익 감소분 3년 동안 지원 의무화...
 
변건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 이수진 국회의원.     ©시사&스포츠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 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19년 미개원 1개 의료원 제외)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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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1:02]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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