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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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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 발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변건석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지난 22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단순한 세금 폐지 요구를 넘어, 성남시민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침체 방지를 통해 자본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 시사&스포츠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0년 도입 이후 여러 전문가와 투자자, 여야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유예기간 종료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며, “지난 유예기간에도 금투세는 애초 조세 형평성 등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다수가 2040 청년세대에 속하므로,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촉구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찬반 표결 결과 찬성 19명, 반대 12명(더불어민주당 11, 무소속 1)으로 가결되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 및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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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8 [11:02]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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