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4.10.04 [09:12]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발의,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변건석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황금석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상대원 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 시사&스포츠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토지 기준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전기자동차에 관한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달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참고해 보아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26 [10:16]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