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의장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이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인증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위법한 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이덕수 의장 사퇴 강력 요구.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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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집단으로 담합한 증거를 모아,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안양시와 경산시의회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국민의 힘 의장이 뇌물공여죄로 법정 구속되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정용한 대표를 중심으로 같은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의 자격을 강력히 문제 삼으며,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 의장이 의장선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된 이덕수 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판단을 근거 삼으며 이 의장이 경기도 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임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성남시의회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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