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4.10.04 [09:12]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위기가구 지원
 
박용배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이름과 동·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200여 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은 정확한 층과 호수에 대한 정보 없이 ‘성남시 중원구 00로 1’과 같이 도로명주소만 표기되어 있어 긴급한 방문 또는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기가구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위기가구 2,000세대가 포함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해 건물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 및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23 [14:33]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