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다.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3분조례.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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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 진로탐색 및 자립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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