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기간에 모란 민속 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모란 민속 5일장을 찾는 이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며,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 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 성남시 모란민속 5일장 전경.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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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 신고(☎ 031-729-6321~4)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모란 민속 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 명, 휴일에는 10만 명이 찾는 전국 최대규모 5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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