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성남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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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지구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약 3.4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4필지(약 9.6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7필지(약 11.1만㎡)이다.
시는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지구별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동의를 받아 6월 성남시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와 함께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토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4532~3)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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