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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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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위생 서비스 질 향상!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발의...공공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 생활 개선...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으로 신뢰성 강화...지속 가능한 공공위생 관리체계로 장기적 발전 도모...
 
변건석기자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성남시의 하수도 관련 공공위생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의 하수도 서비스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시사&스포츠

 

고 의원은 성남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공공위생 서비스가 한층 개선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뇨처리 관리 및 위생 서비스 운영에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분뇨처리 관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성남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위생 인프라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더불어 분뇨처리 관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성남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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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15:58]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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