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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조교지부 노동 여건 개선 위해 투쟁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피해자 보호 촉구” 근로계약서 위반 부당전보 강력 규탄...
 
변건석기자
 

한국노총 전국 노동 평등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한경국립대 조교지부(지부장 곽현미)는 오늘(2024년 9월 27일(금) 13:00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성실 교섭 촉구 및 직장 내 갑질 규탄 노동자 및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전국 노동 평등조합은 “한경국립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처리에 있어 특정 가해자는 징계도 없이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그 어떤 보호 없이 인사 조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한경국립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 9. 27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국립대학교 정문 앞 집회 현장.  © 시사&스포츠

 

한경국립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교 노동자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2년 이상 근무한 조교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제는 근로계약서 위반까지 하면서 보당 전보 등의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한경국립대학교 지부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경국립대학교 조교지부는 2021년 11월 전국 노동 평등노동조합 지부로 가입했다. 이후 2022년 4월 교섭 분리 결정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문현군 전국 노동 평등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경국립대 조교지부가 설립된 지 4년이 되었고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서를 작성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현재까지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성실 교섭에 임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국립대학교는 이제라도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한경국립대학교 조교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경영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경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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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30 [08:35]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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