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4.12.06 [13:16]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변건석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 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면허 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강망 어업 단속 안내문.  © 시사&스포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중인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6/08 [10:38]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