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4.12.06 [13:16]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판교 자율주행차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시범 운행지구 확대된다.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 밸리 1.34㎢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구역 확장 고시...
 
변건석기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 셔틀, 로봇 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 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 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 밸리 1.34㎢(판교 1 TV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 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 협력 주행 버스를 비롯한 무인 셔틀·로봇 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 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 제공 등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지구를 선도해오고 있다”라면서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6/28 [10:5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